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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반도평화체제

외교정책
  • 한반도 평화체제의 의미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한을 비롯한 관련국 상호간에 공식적으로 전쟁상태를 종식시킴으로써 법적·제도적 및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보장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의 체결로 한반도에서 정전체제가 수립된 이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해서 전개되어 왔습니다.

  • 관련 논의 경과

    정전협정 제60항에 따라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제네바 정치회의가 1954년 4~6월간 19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변영태 외무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하여 ‘한국 통일에 관한 14개 원칙안’을 제안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 실시 범위 및 방법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유엔의 권위 및 권능 인정 △외국군 철수 등 의제에 대해 참가국간 이견이 커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잠정적인 성격으로 설정되었던 정전체제는 장기간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1991년 제5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되고 1992년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제5조).

    1996년 4월 한·미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해소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4자회담 개최를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남·북·미·중 간 4자회담이 총 6차례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평화협정 당사자, 평화체제와 동맹의 관계 등에 대한 관련국간 입장차가 매우 커 4자회담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문제도 북핵 문제와 병행하여 논의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6자회담 참가국들은 2005년 9.19 공동성명(제4조) 및 2007년 2.13합의(제6조)에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간다’고 합의하였습니다(제4조). 그러나 이후 6자회담이 중단됨에 따라 평화체제 관련 논의도 상당 기간 중단되었습니다.

    한편, 2018~19년 남북정상회담(2018.4.27, 5.26, 9.18-20), 북미정상회담(2018.6.12, 2019.2.27-28),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2019.6.30) 등이 이루어지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었습니다.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채택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는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규정되었고(제3조 3항),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양측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will join their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제2조)). 다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19.2월) 결렬 이후 북한과의 대화 교착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우리 정부 입장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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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00-8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