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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OECD DAC,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동료검토 권고이행 상황 긍정평가

작성일
2021-08-02
조회수
19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동료검토 권고이행 상황 긍정 평가

- 동료검토 중간점검 결과 발표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8월 2일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동료검토 중간점검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 OECD 산하 25개 위원회 중 하나, 우리나라는 24번째 회원국으로 2009년 11월 25일 가입



< OECD DAC 동료검토(Peer Review) >




 동료검토(Peer Review) : DAC 회원국 간 상호검토를 통해 서로의 정책·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


✔ 동료검토 중간점검(Mid-term Review) : 동료검토 권고항의 이행현황을 중간단계(동료검토 수검 2~3년 후)에서 확인하는 과정


   * OECD DAC 사무국은 6.7(월)~8(화), 6.10(목) 3일에 걸쳐 우리 정부관계자 및 시민사회·학계 인사들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중간점검 진행


  ㅇ OECD DAC는 2017년 동료검토시 한국의 ODA와 관련하여 12개 사항을 개선토록 권고하였고, 그간 우리는 이러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습니다.



< ‘17년 OECD DAC 동료검토 권고사항(12개) >




✔  ODA 시스템개선 ② 평가 및 성과관리 강화 ③ ODA/GNI 목표달성 및 비구속화 노력 지속 ④ 현지 정책대화 심화 ⑤ 사업기획 다변화 ⑥ 인도적 지원전략 개정 ⑦ 취약성 대응역량 강화 ⑧ ODA 사업절차 간소화 및 현장권한 강화 ⑨ 개발효과성 제고 ⑩ 개발협력역량 (인력) 강화 ⑪ 2030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일관성 제고 ⑫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DAC는 이번 동료검토 중간점검을 통해 2017년 동료검토 이후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다각적인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의 점검결과(서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 OECD DAC는 12개 권고사항 중 11개 사항*에 대해 한국이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면서, ODA 관련 정책 및 제도 개혁조치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DAC는 중간검토 회의시 12개 권고사항 중 하나인 ‘정책 일관성 제고‘(개도국에 미치는 한국의 정책이 보다 일관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ODA 책과 非ODA 정책 간 정부 차원의 조정)와 관련하여 한국 뿐만 아니라 부분의 OECD DAC 회원국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분야라고 설명


 ㅇ 특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면개정(2020년) 및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년) 수립 등 개발협력체계 전반에 걸친 조정 기능 강화, △DAC 부의장국 역할 수행, △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등에서의 한국의 선도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 GPEDC(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11년) 결과로 ’12.6월 출범한 다주체 협의체 


 ㅇ 또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마련(‘19.1월)한 것에 환영하며, 한국이 △「인도적 지원전략」 개정(’19.6월) 및 인도적지원-개발-평화간 연계를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 중이라고 하면서,


 ㅇ △42개 ODA 시행기관을 아우르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주관기관의 역할 확대 등 정책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한국이 원국에 대한 개발협력정책의 효과성을 강화하는 조치와 △현장중심성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강조였습니다. 


  아울러, DAC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개도국에 물품 및 자금을 지원하고, 방역경험을 공유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상황변화에도 긴급재난대응차관제도 도입, 비대면 사업 진행, 원격봉사활동 등을 통해 탄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DAC는 ‘30년까지 ODA 예산을 ’19년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하였습니다. 다만, 기존(제2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15~’20년) 상) 목표치인 ‘30년 기준, 국민 총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 0.3% 달성을 위해 ODA 예산 목표치를 정례적으로 재설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원조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수원국·여타 공여국·시민사회·이해관계자 등과의 소통도 지속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정부는 이번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12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우리 ODA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선진공여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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