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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인터폴(Interpol)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정책관 > 인권사회과
작성일
2018-12-05
조회수
13980

인터폴(Interpol)

□ 개요


 o 국제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 각 회원국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국제범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범죄자 체포 및 인도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는 정부간 국제기구

 o 인터폴(Interpol)이란 명칭은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의 약칭(헌장제1조)

   ※ ‘56년부터 ICPO-Interpol를 공식명칭으로 사용


□ 구성


 o 총회, 집행위원회, 사무총국, 국가중앙사무국, 고문단
 o 인터폴 본부 소재지 : 프랑스 리옹    ※ 1989년 파리에서 이전


□  회원국


 o 194개국(2018.12월 현재)
 o 한국은 1964년 가입(제33차 총회,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 제87차 인터폴 총회(2018.11월)에서 김종양 전인터폴 부총재가 인터폴 총재로 선임


□ 조직 및 행정


 [ 총회 (General Assembly) ] 
 o 전체 회원국 참석, 인터폴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
      ※ 연1회 개최, 개최지는 대륙별로(아시아?아프리카?유럽?미주) 순환

 o 총회의 주요 임무
   - 기구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원칙과 전반적인 시책의 결정
   - 사무총장이 작성한 차년도 사업계획의 검토 및 승인
   - 결의안의 채택, 재정에 관한 정책 결정, 회원국에 대한 권고 등


 [ 집행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 
  o 총재 1명, 부총재 4명, 집행위원 8명 등 13명으로 구성
    ※ 대륙별로(아시아/아프리카/유럽/미주) 3명 배정(부총재 1명, 집행위원 2명), 총재는 대륙 무관 선출

  o 총재를 포함, 구성원 전원 비상근
    - 인터폴 집행위원회 회의 개최(연3회)
    - 각 지역회의 등 참석

  o 집행위원회의 주요 임무(인터폴 헌장 제22조)
    (a) 총회 결정사항의 집행 감독
    (b) 총회 의제 작성
    (c) 필요한 업무 또는 사업의 계획서 등 총회 제출
    (d) 사무총국의 행정 및 업무 감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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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