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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규범]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정책관 > 인권사회과
작성일
2008-06-18
조회수
4143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1.  추진배경

   ㅇ부패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ㆍ척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기반을 마련

2.  추진경과

  ㅇ 2003.10.31 UN총회에서 채택
  ㅇ 2003.12.10 우리나라 서명
  ㅇ 2003.12.14  국제적 발효
  ㅇ 2008.4.26  우리나라 발효
  
3.  주요내용

  ㅇ  당사국은 공공사무 및 공공재산의 적절한 관리, 청렴성 및 투명성을 반영하는 부패방지 정책을 개발ㆍ이행
        함
  ㅇ 당사국은 민간부분과 관련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민간부분 부패에 재제를 부과함
  ㅇ 당사국은 범죄인인도, 수형자이송, 사법공조 조항에 따라 상호 협력함
  ㅇ 당사국은 범죄수익ㆍ재산의 몰수 및 자산의 반환ㆍ회복 등에서 협력을 제공함
 
4.  기대효과

  ㅇ 우리나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 천명
  ㅇ 부패행위의 방지ㆍ처벌, 범죄수익의 몰수 등에 관한 국제적 협조체제 구축

5.  참고사항
 
    ㅇ 협약 이행을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본 협약 발효와 동시에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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