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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규범]국제 입양아동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협약)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정책관 > 인권사회과
작성일
2017-05-10
조회수
7102


국제입양아동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헤이그 협약] 개요

I .개요

1. 명 칭 : 국제입양아동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 협약)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2. 연 혁

 ㅇ 동 협약은 93.5.29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 95.5.1 발효, 98개국 가입(2017.3.29 현재)

 ㅇ 미국은 가입, 우리나라는 미가입

3. 취 지

 ㅇ 해외입양을 통하여 아동에게 가족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아동이 보호시설에서 성장하는 것보다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부합

4. 적용범위

 ㅇ 아동과 양부모의 일상거소(habitual residence)가 서로 다른 체약국에 있는 경우에 동시에 협약체약국인 경우에 적용

 ㅇ 18세 미만 아동의 항구적인 친자관계를 창설하는 입양에만 적용

II. 주요내용

  ㅇ  해외입양시 필수조건 (제4,5조)
      -입양에 동의권을 가진 당사자의 의사확인, 양부모의 자격심
       사 등에 정부의 개입 요청

  ㅇ  양당사국의 입양관련 정보공유
      - 입양관련 법규정 (제7조)
      - 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상황에 대한 정보 (제9조)
      - 해외입양에 대한 정부 보고서 (제9조)

  ㅇ 입양당사국에 의한 입양아동 과 입양부모에 관한 보고서 
     - 협약 15조에 따라 작성된 양부모에 대한 보고서에 기초해서 입양아의 출신국은 동 입양이 입양아동 최상    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것 (제16조)
     - 양부모가 원할 경우, 양부모의 신원사항은 비밀로 할 수 있음    (제16조)

   ㅇ 입양아의 신분보장 관련 규정
      -아동이 입양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자격 부여 후에만
       입양절차 진행 가능 (제17조)

   ㅇ 동 협약에 따른 입양의 효력
     -입양아와 양친의 법적인 부자관계 창설 및 양친의 부모로서의 책임 발생 (제26조)
     -협약 당사국에서의 입양의 효력이 그러할 경우, 입양 전의 법적
      인 친자관계 소멸 (제26조)
    - 협약 당사국에서의 입양이 사전 친자관계를 단절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친자관계 단절하는 입양으로 전환 가능 (제27조)

   ㅇ 입양 후 조치
      -아동에 관한 정보를 당국이 보관하고, 아동에게 동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 (Art.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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