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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유엔 인권이사회 국별 정례인권검토(UPR)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국 > 인권사회과
작성일
2018-08-31
조회수
12385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1. 개념 및 배경

ㅇ 유엔 인권이사회(HRC: Human Rights Council)가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universal)의 인권상황을 4년마다(periodic) 검토(review)하는 제도

 ※ 2006.6월 출범한 인권이사회(HRC)는 2008.4월부터 UPR 실시, 현재까지 1주기('08-'11년), 2주기('12-'16년), 3주기('17-'21년)를 거쳐 4주기('23-27년) 진행중 

ㅇ 舊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인권이사회의 前身)가 인권을 정치화해 특정 국가를 공개 비난한다는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인권상황에 대해 상호 토의한다는 취지에서 도입

2. 운영 절차

ㅇ UPR 회의를 연간 3회 개최
 - 2주간 14개국, 1년에 14x3=42개국, 4.5년에 걸쳐 전 193개 회원국 검토
 - 국별 UPR은 총 3시간 30분(70분 수검국, 140분 각국 발언) 진행

ㅇ UPR 회의 기본자료는 △수검국 정부가 작성한 국가보고서 △인권협약기구 등의 관찰 및 의견(요약본) △NGO 등 여타주체가 작성한 보고서(요약본)

    ※ 상기 기본자료는 UPR 회의 개최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실 홈페이지
  www.ohchr.org/EN/HRBodies/UPR/Pages/Documentation.aspx에 게재됨.

ㅇ UPR은 47개 인권이사국으로 구성된 실무그룹(주재: 인권이사회 의장)에서 진행되며, 인권이사국이 아닌 옵저버 국가도 참여 및 발언 가능
 - 단, 정부대표外 참석자(국회 대표, 국가인권위, NGO 등)는 참관은 가능하나 발언은 불가

 ※ 각국 UPR시 인권이사국중 3개국을 추첨으로 선출해 간사국(Troika)을 구성, 각 UPR 회의 보고서 준비, UPR 심의전 사전 질의서 접수 등을 담당

ㅇ UPR 결과로는 회의진행과정 요약, 각국 권고 등이 포함된 실무그룹 보고서가 채택되고, 동 보고서에 수검국의 최종입장(권고사항 수락/거부)이 첨부된 최종보고서가 차기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채택됨.
 - UPR 권고사항의 수락 및 이행여부가 수검국의 의사에 달려있으며, 수검국이 거부한 권고사항에 대해 인권이사회가 강제할 수 없는 것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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