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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장애인권리위원회(CRPD)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국 > 인권사회과
작성일
2018-08-31
조회수
42891

장애인권리위원회(CRPD)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ttps://www.ohchr.org/en/treaty-bodies/crpd


1. 설립 배경

ㅇ 유엔 장애인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2006.12월 채택되고, 2008.5월 발효됨에 따라 동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인 장애인권리위원회 설립
※ 우리나라는 2008.12월 동 협약에 가입

2. 주요 기능

ㅇ 장애인권리협약 협약 당사국 보고서 심사
ㅇ 당사국에 대한 제안 및 권고
ㅇ 개인 및 단체 진정 접수 및 심사(동 협약 선택의정서 당사국 해당)
ㅇ 동 협약을 위반한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일어날 경우, 관련 사항 조사(동 협약 선택의정서 당사국 해당)

3. 구성

ㅇ 개인 자격의 장애인 권리 전문가 18명으로 구성
ㅇ 우리나라 김미연 장애인권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023-26년 임기(4년) 장애인권리위원으로 재선되어 활동중

  * 김형식 교수 2011-14년에 이어 2015-18년 임기 수행, 김미연 장애여성문화공동체 대표 2019-22년 임기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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