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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핵수석대표 공동성명(2023.4.7.)

부서명
북핵외교기획단
작성일
2023-04-07
조회수
371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은 4.7.(금)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계기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번 성명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차원에서 발표된 첫 공동성명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북한 인권 관련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3국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조하였으며,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북한 노동자 송환 등 국제사회의 철저한 유엔 대북제재 이행 촉구 


  전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향후 북한도 국경을 재개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3국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에 관한 주의를 환기하였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각 국 내 체류중인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 북한 해외 노동자 관련 안보리 결의 주요 내용  


   - 결의 2375호 17항 :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 허가 부여 금지


   - 결의 2397호 8항 : 각 회원국은 회원국 내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 및 이들을 감시하는 안전감독 주재관을 본국(북한)으로 송환하고(2019.12.22.까지), 이행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 (2023.4월 현재 127개국이 이행 보고서 미제출)


  이에 따라, 한미일 3국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해외 노동자를 송환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고,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 허가가 부여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북한의 사이버 활동 통한 자금 조달 차단할 것 


  많은 북한 IT 인력이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신분과 국적을 위장하여 전세계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고 있고, 북한의 해커들은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자금을 탈취·세탁하고 있다. 2016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불법 사이버 활동이 북한 정권의 핵심 돈줄로 부상한 것이다. 민간 업계에 따르면 북한은 2022년에만 최대 17억불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추산된다. 3국은 이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고, 이러한 수익의 상당부분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것에도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3국은 사이버 활동을 통한 북한의 불법적 자금 확보를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3국이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 최근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 IT 인력의 차명계정을 상당 부분 차단하고, 이들의 불법 수익 역시 일부 회수하는 등 성과 도출 


  3국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사이버 활동 등에 적극 대응하여 대북제재가 틈새 없이 촘촘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제재 이행 노력을 독려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켜 나갈 것이다.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 의지 


  3국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을 개탄하고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특히, 3국은 납치 등 강제실종, 미송환 전쟁포로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의 즉각적 석방과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