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한쪽 국가의 국민에 의한 다른 쪽 국가 영역에서의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o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1년 8월 23일 타쉬켄트에서 서명
- 발효일: 2012년 3월 1일 (조약 제2078호)
- 관보게재일: 2012년 2월 15일
o 주요내용
- 각국 정부는 자국에 위치한 사업체나 지ㆍ상사에 근무중인 상대국 국민과 그 가족에게 1년간 유효한 복수입국사증을 발급하고, 사증 및 체류기간이 만료될 경우 접수국 영역을 떠날 필요 없이 최대 3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양국 정부는 사증 및 체류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을 15일 이내에 처리함.
* 조약 원문은 홈페이지의 조약정보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