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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078호) 한-우즈베키스탄 한시적 근로협정 발효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2-03-01
조회수
1758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한쪽 국가의 국민에 의한 다른 쪽 국가 영역에서의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o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1년 8월 23일  타쉬켄트에서 서명

     - 발효일: 2012년 3월 1일 (조약 제2078호)

     - 관보게재일: 2012년 2월 15일

   o 주요내용

     - 국 정부는 자국에 위치한 사업체나 지ㆍ상사에 근무중인 상대국 국민과 그 가족에게 1년간 유효한 복수입국사증을 발급하고, 사증 및 체류기간이 만료될 경우 접수국 영역을 떠날 필요 없이 최대 3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양국 정부는 사증 및 체류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을 15일 이내에 처리함.

 

 

* 조약 원문은 홈페이지의 조약정보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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