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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고시 제764호) 한-이집트 공산품 품질관리시스템 확대사업 무상원조 교환각서 발효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2-02-08
조회수
1705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공산품 품질관리청 품질관리시스템 확대사업을 위한 무상원조에 관한 교환각서  

    - 서명일자 및 장소: 2011년 10월 18일 카이로에서 각서교환

    - 발효일: 2012년 2월 8일 (외교통상부고시 제764호)

    - 관보게재일: 2012년 2월 15일

   o 주요내용

       - 우리 정부는 이집트 산업해외무역부 소속 공산품 품질관리청의 품질관리시스템   확대사업을 위하여 이집트 정부에 최대 1백1십3만 미불(US$ 1,130,000) 상당의 무상원조를 공여함.

       - 이집트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의 합의 사항에 따라 사업 이행에 필요한 시설제공, 사업관련 장비ㆍ물자에 대한 통관ㆍ면세 등 사업 이행상의 편의를 제공함.

 

 

 


* 조약원문은 홈페이지의 조약정보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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