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쿡아일랜드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o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1년 5월 31일 서울에서 서명
- 발효일: 2012년 3월 5일 (조약 제2083호)
- 관보게재일: 2012년 3월 12일
o 주요내용
- (대상조세) 우리나라와 쿡아일랜드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
- (요청에 의한 정보제공) 한쪽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있는 경우 그 요청된 정보를 제공
- (파견세무조사 허용) 한쪽 체약당사국의 그 체약당사국 내에서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세무조사를 수행하거나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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