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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083호) 한-쿡아일랜드 조세정보교환협정 발효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2-03-05
조회수
1580

 

 

대한민국 정부와 쿡아일랜드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o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1년 5월 31일 서울에서 서명

     - 발효일: 2012년 3월 5일 (조약 제2083호)

     - 관보게재일: 2012년 3월 12일

   o 주요내용

       - (대상조세) 우리나라와 쿡아일랜드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

       - (요청에 의한 정보제공) 한쪽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있는 경우 그 요청된 정보를 제공

       - (파견세무조사 허용) 한쪽 체약당사국의 그 체약당사국 내에서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세무조사를 수행하거나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


 

* 조약원문은 홈페이지의 조약정보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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