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o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2년 1월 23일 워싱턴에서 서명
- 발효일: 2012년 3월 15일 (조약 제2085호)
- 관보게재일: 2012년 3월 21일
o 주요내용
- 양국 정부 간의 환경협력 중점 분야로 환경보호와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다자간 환경협정의 이행 및 집행, 환경문제에 대한 대중인식의 증진, 야생생물의 보호, 보존 및 지속가능하고 통합된 관리 등을 포함
- 양국 정부대표로 구성된 환경협력위원회를 설립하여 작업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환경협력활동을 검토ㆍ평가
- 환경협력위원회는 환경협력활동의 개발ㆍ이행에 있어 대중참여 기회를 증진하고 양국 정부는 대중에게 협정이행 관련 사안에 대해 견해ㆍ권고 또는 조언을 제공할 기회를 부여
-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을 통해 얻은 기술정보는 양국 정부에 이용 가능하고 지적재산의 취급은 1999년 서명된 양국 정부간 과학기술협력협정 규정을 적용
* 조약원문은 홈페이지의 조약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