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로서의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설립을 위한 협정 발효
ㅇ 일반사항
- 체결일자 및 장소 : 2010년 9월 2일 비엔나에서 채택
- 발효일 : 2011년 3월 8일
- 기탁처 : 오스트리아공화국 연방 외교장관
ㅇ 우리나라 관련사항
- 비준서 기탁일 : 2011년 12월 15일
- 발효일 : 2012년 2월 13일 (조약 제2075호)
- 관보게재일 : 2012년 1월 10일
ㅇ 주요내용
- 국제반부패아카데미는 국제기구로 설립되어 국제법인격을 보유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오스트리아 락센부르크(Laxenburg) 소재, 오스트리아정부, 국제연합마약범죄사무소
(UNODC) 및 EU 부패방지총국(OLAF) 등의 공동 이니셔티브(joint initiative)로 발족
하였으며, 오스트리아 정부가 건물 등 시설 제공 예정
- 국제반부패아카데미는 반부패 관련 교육·훈련 제공, 연구개발 등을 수행
- 운영을 위하여 당사자 총회, 집행이사회, 국제수석자문위원회, 국제학술자문위원회, 학장을 둠
- 아카데미의 활동에 필요한 재원은 자발적 기여금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등록금,
기술지원, 출판, 용역사업 등을 통하여 조달
* 조약원문을 홈페이지의 조약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