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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075호) 국제기구로서의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설립을 위한 협정 발효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2-02-13
조회수
1832

국제기구로서의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설립을 위한 협정 발효

 

ㅇ 일반사항

     - 체결일자 및 장소 : 2010년 9월 2일 비엔나에서 채택

     - 발효일 : 2011년 3월 8일

     - 기탁처 : 오스트리아공화국 연방 외교장관

 

ㅇ 우리나라 관련사항

     - 비준서 기탁일 : 2011년 12월 15일

     - 발효일 : 2012년 2월 13일 (조약 제2075호)

     - 관보게재일 : 2012년 1월 10일

 

ㅇ 주요내용

     - 국제반부패아카데미는 국제기구로 설립되어 국제법인격을 보유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오스트리아 락센부르크(Laxenburg) 소재, 오스트리아정부, 국제연합마약범죄사무소

            (UNODC) 및 EU 부패방지총국(OLAF) 등의 공동 이니셔티브(joint initiative)로 발족

             하였으며, 오스트리아 정부가 건물 등 시설 제공 예정

 

      - 국제반부패아카데미는 반부패 관련 교육·훈련 제공, 연구개발 등을 수행

 

      - 운영을 위하여 당사자 총회, 집행이사회, 국제수석자문위원회, 국제학술자문위원회, 학장을 둠

 

      - 아카데미의 활동에 필요한 재원은 자발적 기여금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등록금,

         기술지원, 출판, 용역사업 등을 통하여 조달

 

 

* 조약원문을 홈페이지의 조약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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