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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079호)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 발효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2-03-19
조회수
1947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 발효

 

ㅇ 일반사항

     - 체결일자 및 장소 : 1974년 5월 21일 브뤼셀에서 채택

     - 발효일 : 1979년 8월 25일

     - 기탁처 : 국제연합 사무국

 

ㅇ 우리나라 관련사항

     - 가입서 기탁일 : 2011년 12월 19일

     - 발효일 : 2012년 3월 19일 (조약 제2079호)

     - 관보게재일 : 2012년 2월 29일

 

ㅇ 주요내용

     - 체약국은 위성으로 송출된 또는 위성을 통과하는 프로그램 전달 신호가 의도되지 않은

        배포자에 의해 배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함.

 

     - 송출된 신호를 일반 공중이 위성으로부터 직접 수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조약원문은 홈페이지의 조약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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