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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086호) 한-파나마 이중과세방지협약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2-03-23
조회수
1415

 한-파나마 이중과세방지협약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0년 10월 20일 /서울에서 서명
        -    발효일 : 2012년 4월 1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3월 22일

    ㅇ 주요내용
        -    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조세 및 소득에 대한 과세원칙을 규정함.
        -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된 부분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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