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나마 이중과세방지협약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0년 10월 20일 /서울에서 서명
- 발효일 : 2012년 4월 1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3월 22일
ㅇ 주요내용
- 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조세 및 소득에 대한 과세원칙을 규정함.
-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된 부분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