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국가상징
  2. 어린이·청소년
  3. RSS
  4. ENGLISH

외교부

최근발효조약(숨김)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조약·국제법
  4. 최근발효조약(숨김)
글자크기

(조약 제2088호)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2-03-30
조회수
1300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2년 3월 25일 / 서울에서 서명
        -    발효일 : 2012년 3월 25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3월 29일

    ㅇ 주요내용
        -    양국 정부는 상대국 국민이 사증을 신청할 경우 협정에 명시된 목록 외에는 추가 서류를 요구
             하지 않고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내에 사증발급여부를 통보함.
        -    양국 정부는 유효한 사증을 가진 상대국 국민이 외국인 등록을 신청하면 근무일 기준 5일 내
              에 이를 처리함.
        -    양국 정부는 고용사증을 가진 상대국 국민이 외국인 등록을 신청하면 최초 1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1년 단위로 이를 연장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조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