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2년 3월 25일 / 서울에서 서명
- 발효일 : 2012년 3월 25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3월 29일
ㅇ 주요내용
- 양국 정부는 상대국 국민이 사증을 신청할 경우 협정에 명시된 목록 외에는 추가 서류를 요구
하지 않고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내에 사증발급여부를 통보함.
- 양국 정부는 유효한 사증을 가진 상대국 국민이 외국인 등록을 신청하면 근무일 기준 5일 내
에 이를 처리함.
- 양국 정부는 고용사증을 가진 상대국 국민이 외국인 등록을 신청하면 최초 1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1년 단위로 이를 연장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