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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087호) 한-터키 세관협력협정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2-03-23
조회수
1101

  한-터키 세관협력협정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0년 6월 15일 / 서울에서 서명
        -    발효일 : 2012년 6월 28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3월 22일

    ㅇ 주요내용
        -    양 당사자는 관세범죄의 예방, 수사와 퇴치를 위해 각자가 요청하는 세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호지원
        -    양 당사자의 세관당국은 기술장비 사용에 대한 정보와 경험 교환, 관세 분야 전문가의 교류 
             등을 통하여 세관분야에서 상호 협력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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