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세관협력협정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0년 6월 15일 / 서울에서 서명
- 발효일 : 2012년 6월 28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3월 22일
ㅇ 주요내용
- 양 당사자는 관세범죄의 예방, 수사와 퇴치를 위해 각자가 요청하는 세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호지원
- 양 당사자의 세관당국은 기술장비 사용에 대한 정보와 경험 교환, 관세 분야 전문가의 교류
등을 통하여 세관분야에서 상호 협력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