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르메니아 외교관 및 관용사증면제협정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2년 2월 23일 /서울
- 발효일 : 2012년 5월 22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5월 29일
ㅇ 주요내용
-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상대국 영역에 입국, 출국 및 경유 시 사증이 면제되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사증없이 상대국 영역에 체류할 수 있음.
- 상대국 영역 내에 있는 자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 파견된 사람으로서,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공적 체류기간 동안 사증이 면제됨.
- 양국 정부는 공공질서, 안보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효력에 대하여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