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앙골라 외교관 및 관용사증면제협정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09년 8월 7일 / 서울
- 발효일 : 2012년 5월 25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6월 1일
ㅇ 주요내용
-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을 소지한 상대국 국민에 대하여 최대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사증없이 자국의 영역에 입국 및 체류할 수 있도록 함.
- 외교공관 및 영사관에 근무하도록 파견된 국민과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을 소지한 그 가족 구성원은 공적 체류기간 동안 사증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내에 입국, 출국 및 체류할 수 있음.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