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국 사람인수협정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1년 12월 20일 / 런던
- 발효일 : 2012년 6월 1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6월 8일
ㅇ 주요내용
- 양국 정부는 상대국에 자국의 입국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의 인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적에 대한 자료 등을 통하여 그 사람이 상대국 국민임을 입증해야 함.
- 양국 정부는 상대국의 입국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이 자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나 소명자료가 제공되는 경우 그 사람을 인수함.
- 양국 정부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전달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함.
- 인수대상인의 송환과 관련된 비용은 인수를 요청한 국가가 부담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