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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093호) 한-인도 수형자이송조약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2-06-25
조회수
1160

한-인도 수형자이송조약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0년 1월 25일 / 뉴델리
        -    발효일 : 2012년 6월 18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6월 22일

    ㅇ 주요내용
        -    수형자가 수용 당사국의 국민이고, 형의 원인이 된 행위가 수용 당사국의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며, 잔여 형기가 최소한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수형자 이송 시 본인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함.
        -    형의 성질 또는 기간이 수용 당사국의 국내법과 양립하지 아니할 경우, 수용 당사국은 유사 범죄에 대하여 자국 법령이 정한 형에 따라 해당 형을 변경할 수 있음.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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