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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097호) 한-스위스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2-07-18
조회수
1654

한-스위스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0년 12월 28일 / 서울
        -    발효일 : 2012년 7월 25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7월 17일

    ㅇ 주요내용
        -    조세정보 교환 규정을 신설, 발효일 이후부터 양국 간 조세정보를 교환하도록 함.
        -    투자 소득(배당, 이자, 사용료로 인한 소득) 발생지국에서의 과세율을 현행 10% 수준에서 5% 수준으로 인하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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