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위스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0년 12월 28일 / 서울
- 발효일 : 2012년 7월 25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7월 17일
ㅇ 주요내용
- 조세정보 교환 규정을 신설, 발효일 이후부터 양국 간 조세정보를 교환하도록 함.
- 투자 소득(배당, 이자, 사용료로 인한 소득) 발생지국에서의 과세율을 현행 10% 수준에서 5% 수준으로 인하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