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몰도바 외교관 및 관용사증면제협정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2년 5월 8일 / 키시네프
- 발효일 : 2012년 7월 3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7월 13일
ㅇ 주요내용
- 유효한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상대국 영역에 입국, 출국 및 경유 시 사증이 면제되며, 상대국 영역에 처음 입국한 날부터 6개월 내에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사증없이 체류할 수 있음.
- 유효한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을 소지한 상대국 영역 내에 있는 외교공관, 영사관 또는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 직원의 가족 구성원은 파견기간 동안 사증없이 상대국 영역에 입국, 체류, 경유 및 출국할 수 있음.
- 각 당사자는 공공질서, 국가안보 또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 협정의 효력에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