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샬군도 조세정보교환협정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1년 5월 31일 / 서울
- 발효일 : 2012년 3월 9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7월 30일
ㅇ 주요내용
-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양국은 자국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는 조세 관련 정보를 제공함.
-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양국은 자국 세무조사에 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 대표의 참여를 허용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