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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098호) 한-마샬군도 조세정보교환협정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2-07-31
조회수
1505

 한-마샬군도 조세정보교환협정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1년 5월 31일 / 서울
        -    발효일 : 2012년 3월 9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7월 30일

    ㅇ 주요내용
        -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양국은 자국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는 조세 관련 정보를 제공함.
        -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양국은 자국 세무조사에 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 대표의 참여를 허용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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