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공조협약 및 개정의정서
ㅇ 일반사항
- 체결일자 및 장소 : 1988년 1월 25일 / 스트라스부르에서 작성
- 발효일 : 1995년 4월 1일
- 기탁처 : OECD 사무총장
ㅇ 우리나라 관련사항
- 비준서 기탁일 : 2012년 3월 26일
- 발효일 : 2012년 7월 1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6월 25일
ㅇ 주요내용
가. 조세행정공조협약
- 조세 부과 및 징수 등과 관련되는 정보를 협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요청국에 제공하거나 상호 교화
- 요청이 있는 경우 협약에 따라 조세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조치나 재산보전 조치 등의 징수협조를 요청국에 제공
나. 개정의정서
- 요청받은 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그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금지
- 유럽평의회, 경제협력개발기구 비회원국에도 서명 개방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