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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094호) 조세행정공조협약 및 개정의정서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2-06-26
조회수
1424

 조세행정공조협약 및 개정의정서


    ㅇ 일반사항
        -    체결일자 및 장소 : 1988년 1월 25일 / 스트라스부르에서 작성
        -    발효일 : 1995년 4월 1일
        -    기탁처 : OECD 사무총장


    ㅇ 우리나라 관련사항
        -    비준서 기탁일 : 2012년 3월 26일
        -    발효일 : 2012년 7월 1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6월 25일
        

    ㅇ 주요내용
        가.    조세행정공조협약
            -    조세 부과 및 징수 등과 관련되는 정보를 협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요청국에 제공하거나 상호 교화
            -    요청이 있는 경우 협약에 따라 조세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조치나 재산보전 조치 등의 징수협조를 요청국에 제공
        나.    개정의정서
            -    요청받은 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그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금지
            -    유럽평의회, 경제협력개발기구 비회원국에도 서명 개방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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