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국가상징
  2. 어린이·청소년
  3. RSS
  4. ENGLISH

외교부

최근발효조약(숨김)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조약·국제법
  4. 최근발효조약(숨김)
글자크기

(조약 제2095호)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개정 제2의정서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2-06-29
조회수
1173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개정 제2의정서


    ㅇ 일반사항
        -    체결일자 및 장소 : 2011년 11월 17일 / 발리에서 작성
        -    발효일 : 2012년 7월 11일
        -    기탁처 : 아세안 사무총장


    ㅇ 우리나라 관련사항
        -    국내절차 완료 통보일 : 2012년 4월 12일
        -    발효일 : 2012년 7월 11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6월 28일
        

    ㅇ 주요내용
        -    당사국 정부의 희망에 따라 관세 감축일정을 일방적으로 가속화하거나, 민감품목군에 포함된 관세품목을 일반품목으로의 일방적으로 이전할 경우, 이로 인한 관세 양허는 모든 당사국들에게 확대
        -    관세감축 일정의 일방적 가속화 및 민감품목의 일반품목으로 이전은 해당국 국내절차 완료 직후 다른 당사국들에게 외교공한으로 통보하며, 외교공한에 기재된 날 또는 통보 후 90일 이내에 발효
        -    특혜원산지 인증절차와 서식 개정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개정할 수 있으며 이행위원회가 결정하는 날짜에 발효 가능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조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