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개정 제2의정서
ㅇ 일반사항
- 체결일자 및 장소 : 2011년 11월 17일 / 발리에서 작성
- 발효일 : 2012년 7월 11일
- 기탁처 : 아세안 사무총장
ㅇ 우리나라 관련사항
- 국내절차 완료 통보일 : 2012년 4월 12일
- 발효일 : 2012년 7월 11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6월 28일
ㅇ 주요내용
- 당사국 정부의 희망에 따라 관세 감축일정을 일방적으로 가속화하거나, 민감품목군에 포함된 관세품목을 일반품목으로의 일방적으로 이전할 경우, 이로 인한 관세 양허는 모든 당사국들에게 확대
- 관세감축 일정의 일방적 가속화 및 민감품목의 일반품목으로 이전은 해당국 국내절차 완료 직후 다른 당사국들에게 외교공한으로 통보하며, 외교공한에 기재된 날 또는 통보 후 90일 이내에 발효
- 특혜원산지 인증절차와 서식 개정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개정할 수 있으며 이행위원회가 결정하는 날짜에 발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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