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산림협력협정
ㅇ 일반사항
- 체결일자 및 장소 : 2011년 11월 18일 / 발리에서 작성
- 발효일 : 2012년 8월 5일
- 기탁처 : 아세안 사무총장
ㅇ 우리나라 관련사항
- 국내절차 완료 통보일 : 2012년 4월 3일
- 발효일 : 2012년 8월 5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8월 13일
ㅇ 주요내용
- 우리나라와 아세안회원국 간 산림협력을 촉진하는 한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을 위한 협의의 장을 마련
* 아시아 산림협력기구(AFoCO,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협정 이행을 위해 관리이사회와 사무국을 설치하고, 한국에 사무국을 마련
- 협정상의 산림협력활동은 각 당사자의 자발적 기여(현물, 현금)으로 운영되며, 구체 비용부담방안은 사안별로 협의
- 협정 발효 후 2년 내에 협정 이행 전반 및 AFoCO 설립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평가하고 기구설립 협의 추진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