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평양 공해 수산자원 보존관리협약
ㅇ 일반사항
- 체결일자 및 장소 : 2009년 11월 14일 / 오클랜드에서 작성
- 발효일 : 2012년 8월 24일
- 기탁처 : 뉴질랜드 정부
ㅇ 우리나라 관련사항
- 비준서 기탁일 : 2012년 4월 17일
- 발효일 : 2012년 8월 24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8월 22일
ㅇ 주요내용
- 협약의 목적은 남태평양수역 수산자원의 장기적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동 자원이 분포되어있는 해양 생태계를 보호
- 남태평양 지역수산관리기구 위원회는 협약 수역내 수산자원에 대한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하고 총허용어획량 또는 총허용어획노력량을 설정하는 기능 수행
- 각 회원국은 보존관리조치와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를 이행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예방, 방지 및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매년 위원회에 보고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