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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100호) 남태평양 공해 수산자원 보존관리협약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2-08-23
조회수
1512

남태평양 공해 수산자원 보존관리협약


    ㅇ 일반사항
        -    체결일자 및 장소 : 2009년 11월 14일 / 오클랜드에서 작성
        -    발효일 : 2012년 8월 24일
        -    기탁처 : 뉴질랜드 정부


    ㅇ 우리나라 관련사항
        -    비준서 기탁일 : 2012년 4월 17일
        -    발효일 : 2012년 8월 24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8월 22일
        

    ㅇ 주요내용
        -    협약의 목적은 남태평양수역 수산자원의 장기적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동 자원이 분포되어있는 해양 생태계를 보호
        -    남태평양 지역수산관리기구 위원회는 협약 수역내 수산자원에 대한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하고 총허용어획량 또는 총허용어획노력량을 설정하는 기능 수행
        -    각 회원국은 보존관리조치와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를 이행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예방, 방지 및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매년 위원회에 보고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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