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술루타-게브레구라차 송전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2년 5월 25일 / 아디스아바바
- 발효일 : 2012년 5월 25일
- 과보게재일 : 2012년 6월 1일
ㅇ 주요내용
- 에티오피아 정부가 술루타-게브레구라차 전력망 구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의 차관을 도입토록 허용
- 차관의 조건과 절차는 한국수출입은행과 에티오피아 정부 간의 차관계약으로 확정
※ 주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