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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고시 제774호)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서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2-07-19
조회수
1612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나,다의 개정


    ㅇ 일반사항
        -    체결일자 및 장소 : 2009년 5월 4일 / 제네바에서 채택
        -    발효일 : 2010년 8월 26일
        -    기탁처 : 유엔 사무총장


    ㅇ 우리나라 관련사항
        -    수락서 기탁일 : 2012년 5월 8일
        -    발효일 : 2012년 8월 6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7월 18일

    
    ㅇ 주요내용
        -    린단 등 9개 물질을 잔류성유기오렴물질로 추가 등재
            ·  클로르데칸, 헥사브로모비페닐, 알파, 베타-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 헥사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 린단, 테트라브로모디네필에테르 및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는 부속서 가(근절 목록)에 등재
            ·  펜타클로로벤젠은 특정면제 없이 부속서 가(근절 목록) 와 부속서 다(비의도적인 생산 목록)에 등재
            ·  과불화옥탄술폰산은 부속서 나(제한 목록)에 등재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에 추가
        -    우리나라의 경우, 부속서 개정안에 대하여 수락서를 기탁한 후 90일째 되는날에 발효
                *  본 협약 가입시 별도로 선언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개정안 통지일에 발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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