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나,다의 개정
ㅇ 일반사항
- 체결일자 및 장소 : 2009년 5월 4일 / 제네바에서 채택
- 발효일 : 2010년 8월 26일
- 기탁처 : 유엔 사무총장
ㅇ 우리나라 관련사항
- 수락서 기탁일 : 2012년 5월 8일
- 발효일 : 2012년 8월 6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7월 18일
ㅇ 주요내용
- 린단 등 9개 물질을 잔류성유기오렴물질로 추가 등재
· 클로르데칸, 헥사브로모비페닐, 알파, 베타-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 헥사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 린단, 테트라브로모디네필에테르 및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는 부속서 가(근절 목록)에 등재
· 펜타클로로벤젠은 특정면제 없이 부속서 가(근절 목록) 와 부속서 다(비의도적인 생산 목록)에 등재
· 과불화옥탄술폰산은 부속서 나(제한 목록)에 등재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에 추가
- 우리나라의 경우, 부속서 개정안에 대하여 수락서를 기탁한 후 90일째 되는날에 발효
* 본 협약 가입시 별도로 선언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개정안 통지일에 발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