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간의 출입국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
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2년 7월 30일 / 산토도밍고
- 발효일 : 2012년 7월 30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8월 10일
ㅇ 주요내용
-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출입국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의 차관을 도입토록 허용
- 차관의 조건과 절차는 한국수출입은행과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간의 차관계약으로 확정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