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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고시 제777호) 한-도미니카(공) 출입국관리시스템 구축사업 EDCF 차관약정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2-08-13
조회수
1715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간의 출입국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
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2년 7월 30일 / 산토도밍고
        -    발효일 : 2012년 7월 30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8월 10일


    ㅇ 주요내용
        -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출입국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의 차관을 도입토록 허용
        -    차관의 조건과 절차는 한국수출입은행과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간의 차관계약으로 확정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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