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뉴질랜드정부 간의 남극협력에 관한 협정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2년 8월 17일 / 오클랜드
- 발효일 : 2012년 10월 25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10월 8일
ㅇ 주요내용
-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보급 및 과학 협력활동을 조율하고 촉진시킬 책임기관을 지정하며, 당사자의 지정된 기관은 보급 및 과학 협력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협의함.
- 당사자의 지정된 기관은 남극 하계기간 동안 뉴질랜드 내 시설의 이용과 관련되는 대한민국 남극과학연구단의 예상 규모와 대한민국 남극과학연구단이 뉴질랜드 내에서 이용하기를 요청한 항구, 공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매년 적시에 협의함.
- 뉴질랜드는 대한민국 남극과학연구단 인원의 출입국 및 체류를 최대한 촉진시키고, 최장 12개월까지 유효한 사증을 발급하며, 대한민국 남극과학연구단에 사용될 선박, 항공기, 장비 및 물품의 반출입을 최대한 촉진시키고, 장비와 물품에 대하여 세금 및 관세를 면제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