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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107호) 한-뉴질랜드 남극협력협정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2-10-02
조회수
1619

대한민국정부와 뉴질랜드정부 간의 남극협력에 관한 협정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2년 8월 17일 / 오클랜드
        -    발효일 : 2012년 10월 25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10월 8일


    ㅇ 주요내용
        -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보급 및 과학 협력활동을 조율하고 촉진시킬 책임기관을 지정하며, 당사자의 지정된 기관은 보급 및 과학 협력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협의함.
        -    당사자의 지정된 기관은 남극 하계기간 동안 뉴질랜드 내 시설의 이용과 관련되는 대한민국 남극과학연구단의 예상 규모와 대한민국 남극과학연구단이 뉴질랜드 내에서 이용하기를 요청한 항구, 공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매년 적시에 협의함.
        -    뉴질랜드는 대한민국 남극과학연구단 인원의 출입국 및 체류를 최대한 촉진시키고, 최장 12개월까지 유효한 사증을 발급하며, 대한민국 남극과학연구단에 사용될 선박, 항공기, 장비 및 물품의 반출입을 최대한 촉진시키고, 장비와 물품에 대하여 세금 및 관세를 면제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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