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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108호) 한-몽골 사증절차 간소화 협정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2-10-02
조회수
1659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사증발급 간소화에 관한 협정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2년 5월 31일 /서울
        -    발효일 : 2012년 10월 26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10월 8일


    ㅇ 주요내용
        -    양국 정부는 자국 법령에 따라 상대국 국민에게 90일간 유효한 사증을 발급할 수 있음.
        -    양국 정부는 유효한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해 사증 신청 수수료를 면제함.
        -    양국 정부는 상대국 국민이 거주 허가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출국할 경우 출국사증 요건을 면제함.
        -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상대국에 사증 없이 출입국하고 90일까지 체류할 권리를 가짐.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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