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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109호)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협정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2-10-12
조회수
1408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 간의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에 관한 협정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2년 10월 9일 / 코펜하겐
        -    발효일 : 2012년 10월 9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10월  17일


    ㅇ 주요내용
        -    양국간 교대로 녹색성장동맹 연례회의를 개최하며,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회의에는 각료급 대표가 참석
        -    동맹회의 참여자간 녹색성장동맹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협력 약정 체결
        -    녹색성장동맹 범위 내의 정치적 논의를 동맹회의 계기에 진행
        -    회의 개최국은 연례회의 운영비용을, 방문국은 회의 참석과 관련한 여비를 각각 부담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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