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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112호) 직업성 암 협약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2-10-17
조회수
1539

발암성 물질 및 인자로 인한 직업성 위험요인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협약



    ㅇ 일반사항
        -    체결일자 및 장소 : 1974년 6월 24일 / 제네바
        -    발효일 : 1976년 6월 10일
        -    기탁처 : ILO 사무총장


    ㅇ 우리나라 관련사항
        -    비준서 기탁일 : 2011년 11월 7일
        -    발효일 : 2012년 11월 7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10월 22일


    ㅇ 주요내용
        -    당사국은 작업상 노출이 금지되거나, 허가 또는 관리대상이 되는 발암성 물질 및 인자를 주기적으로 정함.
        -    당사국은 발암성 물질 또는 인자에 노출될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하여야 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관련 기록시스템을 수립함.
        -    당사국은 위험인자와 관련된 노출을 측정하고, 건강상태를 관리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건강진단, 검사 및 조사를 제공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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