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성 물질 및 인자로 인한 직업성 위험요인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협약
ㅇ 일반사항
- 체결일자 및 장소 : 1974년 6월 24일 / 제네바
- 발효일 : 1976년 6월 10일
- 기탁처 : ILO 사무총장
ㅇ 우리나라 관련사항
- 비준서 기탁일 : 2011년 11월 7일
- 발효일 : 2012년 11월 7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10월 22일
ㅇ 주요내용
- 당사국은 작업상 노출이 금지되거나, 허가 또는 관리대상이 되는 발암성 물질 및 인자를 주기적으로 정함.
- 당사국은 발암성 물질 또는 인자에 노출될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하여야 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관련 기록시스템을 수립함.
- 당사국은 위험인자와 관련된 노출을 측정하고, 건강상태를 관리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건강진단, 검사 및 조사를 제공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