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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111호) 전리방사선협약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2-10-17
조회수
1746

전리방사선으로부터의 근로자 보호에 관한 협약



    ㅇ 일반사항
        -    체결일자 및 장소 : 1960년 6월 22일 / 제네바
        -    발효일 : 1962년 6월 17일
        -    기탁처 : ILO 사무총장


    ㅇ 우리나라 관련사항
        -    비준서 기탁일 : 2011년 11월 7일
        -    발효일 : 2012년 11월 7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10월 22일


    ㅇ 주요내용
        -    당사국은 전리방사선으로부터 근로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함.
        -    당사국은 전리방사선 및 방사성물질의 노출기준을 정하고, 전리방사선에 관한 모든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함.
        -    당사국은 전리방사선 노출기준 준수 및 협약 이행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실시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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