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리방사선으로부터의 근로자 보호에 관한 협약
ㅇ 일반사항
- 체결일자 및 장소 : 1960년 6월 22일 / 제네바
- 발효일 : 1962년 6월 17일
- 기탁처 : ILO 사무총장
ㅇ 우리나라 관련사항
- 비준서 기탁일 : 2011년 11월 7일
- 발효일 : 2012년 11월 7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10월 22일
ㅇ 주요내용
- 당사국은 전리방사선으로부터 근로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함.
- 당사국은 전리방사선 및 방사성물질의 노출기준을 정하고, 전리방사선에 관한 모든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함.
- 당사국은 전리방사선 노출기준 준수 및 협약 이행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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