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09년 3월 23일 / 서울
- 발효일 : 2012년 12월 1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11월 20일
ㅇ 주요내용
- 양국은 관계인으로부터의 증언 및 진술의 취득, 형사사건 관련 정보, 서류 및 증거물의 제공, 수색 및 압수 요청의 이행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을 제공하도록 함.
-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이 피요청국의 주권, 안보 및 공공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사법공조를 거절할 수 있고, 공조요청이 피요청국에서 진행중인 수사 또는 기소를 방해할 경우 공조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되, 거절 또는 연기 사유를 요청국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함.
- 요청국은 피요청국의 동의 없이는 공조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나 증거를 공조요청서에 기재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피요청국이 공조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며, 예외적 성격의 비용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이 사전협의를 통하여 비용 부담 방식을 결정하도록 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