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장관급 공동협력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정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2년 3월 27일 / 서울
- 발효일 : 2012년 11월 27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12월 7일
ㅇ 주요내용
- 당사자는 경제ㆍ무역ㆍ사회ㆍ문화ㆍ농업ㆍ과학ㆍ정보ㆍ기술 및 정치적 협력뿐만 아니라 상호 합의하는 다른 분야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장관급 공동협력위원회를 설립함.
- 양 당사자의 외교부장관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대표가 위원회의 수석대표가 됨.
- 위원회는 그 기능 수행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양국 관리로 구성되는 특별기술위원회를 설립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