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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114호) 한-이집트 공동위 설립협정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2-12-07
조회수
1212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장관급 공동협력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정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2년 3월 27일 / 서울
        -    발효일 : 2012년 11월 27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12월  7일


    ㅇ 주요내용
        -    당사자는 경제ㆍ무역ㆍ사회ㆍ문화ㆍ농업ㆍ과학ㆍ정보ㆍ기술 및 정치적 협력뿐만 아니라 상호 합의하는 다른 분야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장관급 공동협력위원회를 설립함. 
        -    양 당사자의 외교부장관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대표가 위원회의 수석대표가 됨. 
        -    위원회는 그 기능 수행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양국 관리로 구성되는 특별기술위원회를 설립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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