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국가상징
  2. 어린이·청소년
  3. RSS
  4. ENGLISH

외교부

최근발효조약(숨김)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조약·국제법
  4. 최근발효조약(숨김)
글자크기

(조약 제2116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설립협정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2-12-18
조회수
1745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정


    ㅇ 일반사항
        -    채택일자 및 장소 : 2012년 5월 10일 / 서울에서 채택
        -    발효일 : 2012년 10월 18일
        -    기탁처 : GGGI 사무총장 


    ㅇ 우리나라 관련사항
        -    비준서 기탁일 :  2012년 11월 29일  
        -    발효일 : 2012년 12월 29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12월 24일


    ㅇ 주요내용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를 국제기구로 설립하며 그 본부는 서울에 위치함.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는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의 녹색성장지원 등을 목적으로 함.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회원은 연구소에 대한 기여규모 및 성격에 따라 기여회원과 참여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원 자격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및 지역통합기구에 개방됨.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주요 기관으로 총회, 이사회, 자문위원회 및 사무국을 둠.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는 법인격을 보유하며, 본부가 소재한 회원국과 다른 회원국에서 특권과 면제를 누릴 수 있음.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조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