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정
ㅇ 일반사항
- 채택일자 및 장소 : 2012년 5월 10일 / 서울에서 채택
- 발효일 : 2012년 10월 18일
- 기탁처 : GGGI 사무총장
ㅇ 우리나라 관련사항
- 비준서 기탁일 : 2012년 11월 29일
- 발효일 : 2012년 12월 29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12월 24일
ㅇ 주요내용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를 국제기구로 설립하며 그 본부는 서울에 위치함.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는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의 녹색성장지원 등을 목적으로 함.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회원은 연구소에 대한 기여규모 및 성격에 따라 기여회원과 참여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원 자격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및 지역통합기구에 개방됨.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주요 기관으로 총회, 이사회, 자문위원회 및 사무국을 둠.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는 법인격을 보유하며, 본부가 소재한 회원국과 다른 회원국에서 특권과 면제를 누릴 수 있음.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