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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115호) 한-태국 수형자이송조약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2-12-17
조회수
1428

대한민국과 태국 간의 수형자이송 및 형 집행에서의 협력에 관한 조약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2년 2월 2일 / 방콕
        -    발효일 : 2012년 12월 18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12월 24일


    ㅇ 주요내용
        -    한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을 복역하기 위하여 이 조약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 이송 가능 
        -    수형자가 이송되기 위해서는 형선고의 이유가 된 작위나 부작위가 수용국에서 형사범죄를 구성하여야 하고, 수형자가 수용국의 국민이어야 하며, 수형자가 복역할 형이 이송 요청이 접수된 시점에 최소한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이송국ㆍ수용국ㆍ수형자 본인이 이송에 동의하여야 하는 등의 조건 충족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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