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 간 북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위한 신탁기금 설립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2년 12월 20일 / 나이로비에서 서한 교환
- 발효일 : 2012년 11월 22일 (소급발효)
- 관보게재일 : 2013년 1월 2일
ㅇ 주요내용
- 산림, 토양자원 보존, 대기환경 보호, 수자원 보존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존, 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시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탁기금을 설정함.
- 한국정부는 협정 체결과 함께 10억원을 제공하고, 사업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지도, 그림, 보고서 등은 한국정부가 복사 및 사용권을 가짐.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