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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고시 제784호) 한-UNEP 북한환경개선 신탁기금 설립협정 연장 교환각서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2-12-26
조회수
1441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 간 북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위한 신탁기금 설립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2년 12월  20일 / 나이로비에서 서한 교환
        -    발효일 : 2012년 11월 22일 (소급발효)
        -    관보게재일 : 2013년 1월 2일


    ㅇ 주요내용
        -    산림, 토양자원 보존, 대기환경 보호, 수자원 보존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존, 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시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탁기금을 설정함.
        -    한국정부는 협정 체결과 함께 10억원을 제공하고, 사업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지도, 그림, 보고서 등은 한국정부가 복사 및 사용권을 가짐.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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