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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117호) 한-우즈베키스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2-12-31
조회수
1293

 대한민국과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2년 9월  20일 / 서울
        -    발효일 : 2012년 12월 25일
        -    관보게재일 : 2013년 1월 4일


    ㅇ 주요내용
        -    당사자는 각국의 법령에 따라 군사협력 분야에서 당사자 사이에 교환되거나 공동으로 생산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보장 
        -    접수당사자는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와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한 자료가 제공시, 지정된 등급에 상응하는 분류등급으로 표시되도록 보장 
        -    군사비밀정보의 전달은 제공당사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실시하고,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상호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군사비밀정보는 외교경로 또는 군사경로를 통해 전달 
        -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국민인 자, 공식 임무 수행을 위해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 필요한 자, 적절한 개인보안허가 소지자에게만 허용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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