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2년 9월 20일 / 서울
- 발효일 : 2012년 12월 25일
- 관보게재일 : 2013년 1월 4일
ㅇ 주요내용
- 당사자는 각국의 법령에 따라 군사협력 분야에서 당사자 사이에 교환되거나 공동으로 생산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보장
- 접수당사자는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와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한 자료가 제공시, 지정된 등급에 상응하는 분류등급으로 표시되도록 보장
- 군사비밀정보의 전달은 제공당사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실시하고,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상호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군사비밀정보는 외교경로 또는 군사경로를 통해 전달
-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국민인 자, 공식 임무 수행을 위해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 필요한 자, 적절한 개인보안허가 소지자에게만 허용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