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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118호) 한-타지키스탄 외교관 및 관용 사증 면제협정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3-01-02
조회수
1251

대한민국과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2년 7월  5일 / 서울
        -    발효일 : 2012년 12월 28일
        -    관보게재일 : 2013년 1월 8일


    ㅇ 주요내용
        -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상대국 영역에 입국, 출국 및 경유 시 사증이 면제되며, 상대국 영역에 처음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사증 없이 체류할  수 있음. 
        -    상대국 영역 내에 있는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에 파견되고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과 그 동반 가족은 공적 체류기간 동안 사증없이 상대국 영역에 입국, 출국 및 경유할 수 있음. 
        -    각 당사자는 공공질서, 안보 또는 보건을 이유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 협정의 효력에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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