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2-2015)에 관한 기본약정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2년 12월 31일 / 콜롬보
- 발효일 : 2012년 12월 31일
- 관보게재일 : 2013년 1월 9일
ㅇ 주요내용
- 스리랑카 정부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한국 정부로부터 최대 미화 2억 9000만 달러의 차관을 도입토록 허용
- 차관의 조건과 절차는 한국수출입은행과 스리랑카 정부 간의 차관계약으로 확정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