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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119호) 한-중국 사회보험협정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3-01-04
조회수
1779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2년 10월  29일 / 북경
        -    발효일 : 2013년 1월 16일
        -    관보게재일 : 2013년 1월 9일


    ㅇ 주요내용
        -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최대 13년간 상대국 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부를 면제함 
        -    현지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5년간 상대국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함 
        -    자영업자 및 투자자에 대해서는 기간의 제한 없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함 
        -    중국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2014.12.31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의료보험 가입을 면제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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