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2년 10월 29일 / 북경
- 발효일 : 2013년 1월 16일
- 관보게재일 : 2013년 1월 9일
ㅇ 주요내용
-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최대 13년간 상대국 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부를 면제함
- 현지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5년간 상대국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함
- 자영업자 및 투자자에 대해서는 기간의 제한 없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함
- 중국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2014.12.31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의료보험 가입을 면제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