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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120호) 한-우루과이 이중과세방지협약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3-01-09
조회수
1400

대한민국과 우루과이동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1년 11월 29일 / 몬테비데오
        -    발효일 : 2013년 1월 22일
        -    관보게재일 : 2013년 1월 14일

    ㅇ 주요내용
        -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를 우리나라는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로 하고, 우루과이는 사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비거주자소득세, 사회보장지원세 및 자본세로 함.
        -    협약이 적용되는 소득은 부동산소득, 사업이윤, 국제운수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 및 양도소득으로 하며, 대상소득별로 거주지국 또는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
        -    과세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된 부분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세액공제가 허용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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