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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122호) 한-우루과이 사증면제협정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3-01-15
조회수
1158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2년 9월 4일 / 서울
        -    발효일 : 2013년 1월 10일
        -    관보게재일 : 2013년 1월 17일

    ㅇ 주요내용
        -    유효한 일반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 쪽 국민은 영리 또는 유급활동을 목적으로 체류하지 않는 한 다른 쪽 영역에 사증 없이 입국하고 90일까지의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음.
        -    각 당사자의 국민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체류하는 동안 다른 쪽 당사자의 국내법령을 준수함.
        -    각 당사자는 공공질서, 안보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효력에 대하여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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