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2년 10월 31일 / 캄팔라
- 발효일 : 2013년 1월 10일
- 관보게재일 : 2013년 1월 17일
ㅇ 주요내용
- 한국 정부는 우간다 정부에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사절단 파견, 봉사단원 파견, 물자 제공 등 무상원조를 제공함.
- 우간다 정부는 한국 정부가 파견한 전문가, 사절단, 봉사단원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 사무소와 그 대표 및 직원 등에 대해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함.
- 한국 정부가 제공한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제공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우간다 정부는 이들에 대하여 부과금을 면제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