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국가상징
  2. 어린이·청소년
  3. RSS
  4. ENGLISH

외교부

최근발효조약(숨김)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조약·국제법
  4. 최근발효조약(숨김)
글자크기

(조약 제2123호) 한-우간다 무상원조 기본협정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3-01-15
조회수
1357

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2년 10월 31일 / 캄팔라
        -    발효일 : 2013년 1월 10일
        -    관보게재일 : 2013년 1월 17일

    ㅇ 주요내용
        -    한국 정부는 우간다 정부에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사절단 파견, 봉사단원 파견, 물자 제공 등 무상원조를 제공함.
        -    우간다 정부는 한국 정부가 파견한 전문가, 사절단, 봉사단원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 사무소와 그 대표 및 직원 등에 대해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함.
        -    한국 정부가 제공한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제공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우간다 정부는 이들에 대하여 부과금을 면제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조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