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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124호) 한-우즈벡 관광협력협정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3-01-17
조회수
1273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관광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2년 9월 20일 / 서울
        -    발효일 : 2013년 1월 9일
        -    관보게재일 : 2013년 1월 21일

    ㅇ 주요내용
        -    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관광을 통해 양국의 경제, 문화, 자연 경관, 역사 유적 및 국가 전통 분야에서 그들 국민 간의 상호 이해를 장려하기 위하여 관광 분야에서 협력의 발전을 증진함.
        -    당사자는 관광 투자, 기반시설 설립, 호텔 경영, 의료.음식.문화.자연 관광 등 관광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 협력 증대를 장려함.
        -    당사자는 관광 관련 경험, 통계, 자료 및 연구에 관한 정보 교환을 지원함.
        -    각 당사자는 국제관광기구가 개최하는 행사에 공동 참여할 뿐만 아니라 자국 영역에서 개최되는 국제관광박람회, 세미나 및 회의에 다른 쪽 당사자 대표의 참여를 장려하고 촉진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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