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09년 5월 29일 / 키갈리
- 발효일 : 2013년 2월 16일
- 관보게재일 : 2013년 1월 29일
ㅇ 주요내용
- 양 체약당사자는 투자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자국 법령에 따라 상대국 투자자의 투자를 허용하며, 투자 및 수익에 대해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함.
- 양 체약당사자는 상대국 투자자가 행한 투자에 대해 수용을 행하는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따라 행하되,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을 지급함.
- 양 체약당사자는 상대국 투자자에게 투자 및 수익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함.
-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간 분쟁은 가능한한 협의 또는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그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중재판정부에 회부함.
- 투자의 수용 또는 국유화를 포함한 체약당사자와 상대국투자자 간의 분쟁은 우호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되, 분쟁이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투자자가 국내 구제절차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의해 그 분쟁은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에 회부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